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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03일 00시00분 ]

전남도교육청이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진도군 관내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30)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순천의 모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디지털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연초부터 영화관과 도서관 등에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파면 결정은 “비위나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게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파면조치를 취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3년 성 관련과 사기 사건에 연류된 2명의 교사를 파면한 적이 있다.

/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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