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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4월26일 00시00분 ]

제주 송전선로 반대 임회면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박근실 외 18명을 원고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1 9합 1054)’를 제기했다. 피고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진도군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청구취지는 6가지 항인데 ‘각 피고가 한국전력공사 HVDC 건설소장에 대하여 한 2010. 1. 15.자 도로점용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할 것을 명하라’로 압축된다. 이번 소송은 최재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의 이성민·곽원곤·김완수·양지열·김학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사중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 송전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소송이 진도 지역은 물론 전국 송전선로 분쟁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소장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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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1 9합 1054)’
(주요 내용 일부 발췌)   4. 이 사건 허가의 위법성

가. 전체적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위법성(전원개발촉진법 위반)
(1)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
(2) 한전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하자

 한전이 신청한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단순히 굴착을 동반한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을 하여 154kV의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설비로서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는 이 전원개발사업으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은 변환소 건설에 대해서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해저케이블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에 대해서도 변환소 건설을 한데 묶어 포괄적으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적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도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도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포괄적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국토해양부 장관 및 전남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인허가 의제가 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허가가 의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의 간편하고 신속한 진행과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변환소 건설에 대해서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외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별도로 관계 행정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환소 건설(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중선로 매립(도로점용허가), 해저케이블 매립(공유수면 점·사용)의 3가지로 쪼개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전은 여러 가지 법적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원개발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신청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구역의 면적은 변환소 77,533㎡만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도로점용면적 27,712.41㎡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 40,523.83㎡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포괄적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국토해양부 장관 및 전남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도 없었고,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며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보에 승인 등의 고시를 할 필요도 없는 등 지중화선로 건설도 전원개발사업임에도 전원개발사업과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신청으로 위 도로점용허가는 위 법률 등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83조 제2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청이 그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되므로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수는 그들이 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내지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로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전의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도로점용허가가 계속된다면 이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로 한전은 앞으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법적절차는 아랑곳 하지 않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성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시행하도록 준엄하신 판단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다. 주체상의 하자(진도군수의 도로점용허가)

(1) 국도 18호선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 권한이 있으나 이를 전남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해안가 국도에 대해서는 각 군수에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재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위임 조건은 국도 18호선의 도로점용허가 시 전남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도군수는 국도 18호선의 도로점용 변경허가 시 전남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도군수의 이 사건 도로점용 변경허가는 전남도지사와의 협의를 결여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사기, 강박에 의한 허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전원개발사업임에도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이는 기망 내지는 사기에 의한 신청으로 피고들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 18호선 및 군도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지중선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까지 부군수와 실과장들을 찾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주간진도신문의 기사에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강방 등으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들 사유는 주체상의 위법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절차상의 하자
(1) 공고의 미실시

이 사건 모두는 현재 공고고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백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고의 미실시는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허가 후 행정청의 의무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이 사건 허가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법 제83조 제1호에 의하면,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 제3항 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은 그 허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수급인인 한백은 도로점용을 하여 송전선로 매립을 하려면 허가공고가 난 후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백은 현재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2010.5.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동절기에 중단했던 공사를 2011. 3. 20. 무렵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백은 현재 이러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백의 행위들은 명백히 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수는 이 사건 허가를 도로법 제83조에 의해 취소하고 취소 전에도 공사중지를 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피고들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내지는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전원설비를 건설하는 도로점용으로 굴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전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신청은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으로서의 신청이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곳 주민들은 전자파의 영향으로 원고들의 암유발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가축의 불임, 지가의 하락 등의 재산상의 손실, 공사기간 동안의 안전대책의 미이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의 극심한 불편 등이 있어 이러한 연유들로 지중화 송전선로의 건설을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허가의 경우 청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진도군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있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청문 미실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허가는 필히 공청회를 개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실시하여 이 또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한전이 만약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으로 하였다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허가 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실시하였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역시 이 사건 허가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진도 변환소와 관련하여 진도군이 한전에 보낸 의견서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변환소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도 실질적으로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전원설비의 건설이므로 사전환경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한전은 보통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으로 회피하여 이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전환경검토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전원개발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한전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는 154kV라고 신청하였지만, 지식경제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육지-제주 간 변전설비 및 송전 설비는 ‘345kV'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허가신청시 교묘하게 그 점용하는 길이를 9.2km로 하였고, 또한 군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시에도 약 9.86km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전 측의 탈법적인 수단이 강구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의 공고대로 변전설비 및 송전설비는 ‘345kV’이고, 지상 송전선로도 당초 철탑건설시에는 34km였고, 지중화 선로도 구간을 쪼개지 않고 전체적인 전원개발사업으로 한다면 선로길이가 20km는 충분히 넘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에는 지중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규정이 없고,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하고, 지상 선로의 경우 10km 이내로 구간을 쪼개서 별도의 점용허가 등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점용허가는 전원개발사업이므로 지방도, 국도를 포함하여 10km가 넘는 구간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한전의 허가의 내용 위반 및 허가 절차 위반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
설계도서를 무시한 시공 및 신고절차의 미이행

위에서 말씀드린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적인 공사 외에도 처음부터 한전은 케이블 매설방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당초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3단 2열의 배열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위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2단 3열로 배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방법이 달라짐으로 인해 2단 3열의 배열시는 굴착상단의 수평길이가 1,948mm이고 수직 깊이가 1,920mm가 되어 3단 2열의 각 1,733mm, 2,280mm와 비교해 볼 때 도로굴착 점용면적은 더 넓어지고 굴착 깊이는 더 얕아지게 됩니다.
도로법 제38조 후단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조건 제4항은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수급자인 한백은 임의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2단 3열로 공사를 하다가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후 2010. 11. 19.에 이르러서야 변경허가 신청을 진도군수에게 하여 허가절차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신청에서 기재한 굴착방법도 위반하여 작업편의상 직각으로 굴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점용신청서의 ‘7.도로시설물 유지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기재한 것과 달리 굴착깊이가 1.5m가 초과함에도 붕괴방지를 위해 흙막이지보공(땅이나 굴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등 안전대책 위반

한백은 이 사건 점용으로 인한 공사 시 가로수를 훼손하였고, 케이블 보호판을 반대편 수로에 방치하였으며, 매설관로 점용허가 구역 외에 야적을 하였으며, 대형포크레인 작업 후에도 농작업로에 주차를 해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되막이 공사를 할 흙, 모래 등을 반대편 차선까지 점용하여 이 또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야광판, 도로 방향 표지판 등도 훼손하였습니다.

한백은 공사도중 매정리 주민들이 18호선 국도의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 조성한 꽃밭을 훼손하였고, 토사, 공사용 쓰레기도 수로변에 버려지고, 공사용 모래 적치장에 날림방지 덮게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적재된 모래가 비산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으며, 야간에 적재물 하차시에 25톤 덤프트럭의 소음도 심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산먼지가 하도 심해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며 공사감리도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고, 공사 후 가포장된 도로가 가포장이 미흡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로 교통 불편, 먼지, 소음 등 수많은 피해로 계속하여 항의하고 공사를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 진도군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취소 처분,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수는 도로법 제8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내지는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 미 이행

도로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4항, 제34조에 의하면 굴착을 동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진도군수의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피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이 사건 허가 취소 명령 및 공사 중지 명령 의무 발생

도로법 제86조 제1호에 의하면 국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한한 경우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경우 허가를 하였음에도 공고를 하지 않고 있고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한백은 불법으로 공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허가절차를 위반하였고 한전 및 한백이 스스로 제출한 안전대책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은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수 행위는 도로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한전과 한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동법 제83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임한 전남도지사의 18호선 국도의 관리사무와 관련하여 피고 진도군수는 전남도지사와 협의 없이 국도 18호선의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피고들에게 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도로법 위반이나 한전 및 한백의 불법공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사료되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와 같은 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내지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 재량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 내용상의 하자
(1) 비례의 원칙 및 신의성실 위반

이 사건 허가로 인하여 지중선로로 전력케이블이 매립되면 40만 kW의 전력이 국도 18호선을 타고 흐르게 되어 엄청난 양의 전자파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파의 경우 발생의 한계를 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아직 없어 이에 대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40만 볼트 이하 고압선로 마을주민들이 백혈병, 임파선 발병율이 일반인의 5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스웨덴 페이징 보고서는 송전선 인근지역 청소년 백혈병 발병율을 평균의 4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암연구소는 3-4MG(밀리가우스) 이상 자계에 노출된 어린이의 백혈병 위험율이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한국환경전책평가연구원은 4MG 이상을 암발생 노출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3MG 이상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이 1.7배가 증가하며, 4MG 이상의 전자파는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경 전자파를 위험물질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산자부에서 저지하여 위험물질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매설현장 사진을 보면 불과 1-2m 정도 아래에 바로 송전선이 묻혀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파는 흙을 덮어도 차폐가 되지 않으며, 송전탑의 경우 지상에서 80-100m 정도 떨어져 설치되지만 지중송전선로는 불과 지하 1-2m 정도에서 매설되고 더군다나 진도의 지중화 선로 사업은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는 직매식 방법(단순히 땅에 묻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전자파의 피해는 더욱 직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중선로의 전자파의 영향법위는 통상 200m 정도라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나 주변의 학교, 보건소 등이 모두 그 영향권에 들게 되고 국도 18호선을 달리는 자동차는 주행하는 내내 1-2m 아래에서 올라오는 전자파를 직접적으로 맞게 됩니다. 즉, 선로가 묻혀 있는 국도 18호선 반경 200m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송전선 200m 이내 암환자 분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전국에서 송전탑 주변의 집단적인 암 발생과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중화 선로는 전자파의 영향이 더욱 심각하고 전기신문 2009. 11. 12.자에는 지중화 선로의 직매식 공법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불임 등의 축산 피해도 생겨나고, 선로 주변의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재산적인 피해 또한 막심하다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 의하면(권고기준 : 송전선(154kV-지상고 20m 기준)) 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도군의 진도서초등학교의 경우는 바로 경과지에 인접해 있어 전자파에 대한 걱정으로 진도서초등학교장이 진도군에 지중송전선로 반대 서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전제품 전자파 방출량과 사용지침을 보면 지중송전선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송전철탑의 전자파보다 더욱 위험한 송전선로 매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원개발사업임에도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을 전혀 받음이 없이 행해진 이 사건 허가는 원고들에게 너무나도 막심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고,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행하여졌으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전은 전력개발사업을 할 무렵 주민들에게는 지중화 송전선로 건설시 직매식 공법이 아니라 지하에 터널을 뚫어 그 터널로 송전선을 지나가게 한다는 유인물, 2중의 차폐시설이 있는 것 같은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뿌려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사에서는 전혀 유인물과 같은 공사가 아니었으며 이는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이에 진도군수도 속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동원된 허가가 어찌 적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주민들과 진도군을 기망한 행위로서 이에 근거한 허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자 내지는 처분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행정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평등원칙의 위반

밀양의 송전탑반대 시민모임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협의하여 ‘전자계에 장기노출 최저기준 4MG와 최소 100m 이격거리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민들과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밀양주민들에 비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해 아무런 노력 없이 이 사건 허가를 하여 이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은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들도 아무런 고려 없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고가 없는 상태이고, 피고들은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전 측은 심각한 정도의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허가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과 피고 진도군수의 이 사건 허가 및 변경허가는 위법하여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무효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고들은 여기 진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로서 진도가 태어난 곳이고 앞으로 또 죽어서 묻힐 곳입니다.
지금 원고들을 비롯한 진도의 주민들은 이 사건 허가를 비롯한 전력수급사업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송전선이 땅에 묻혀 있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TV에 나온 송전선 근처의 주민들처럼 병이 들면 어쩌나, 암에 걸려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여 부지런히 일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동분서주 여기 저기 뛰어다니느라 지치고 힘들며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피해를 보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현재 주식회사 한백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원고들이 많고, 손해배상의 피소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 내가 죽을 곳인데, 그래서 좀 살게끔 해달라는 것인데 왜 이러한 원고들의 답답함을 피고들이나 한전 측은 무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력수급을 위한 공익도 좋지만 입장을 바꾸어 피고들이나 한전의 대표가 원고들의 집과 같은 위치에서 지중송전선로의 전자파를 쏘이면서 산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디 원고들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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