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재료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공무원행동강령 제 7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앞으로 국비확보 등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권익위는 진도군공무원의 예산부당사용 의혹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진도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국가권익위는 사무관리비 예산의 횡령․유용 의혹사례에 대해서도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추진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마련한 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진도군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은 정부 19개 기관 800여명으로 알려져 사실일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진도군으로 인해 19개 기관 800여명의 공무원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진도군의 향후 사업과 국비확보 등이 어려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진도군의 대응에 달려있다.
국가권익위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징계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의 횡령․유용 건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사실은 확인되었고 처리문제는 진도군에 넘어온 상황에서 진도군이 또 다시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처리를 할 경우 파장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권익위에서 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진도군 당시 행정지원과 2009년 사업비를 말한 것으로 유추된다.
2009년 행정지원과는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에 4천4백만원을 사용했으며 토너구입에 3천2백만원 등을 사용했다.
더욱이 식사대로 알려진 급량비를 업무추진비에서 2천만원을 사용하고 사무용품구입비에서도 2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상하기 힘든 예산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권익위로부터 처리를 통보받은 만큼 진도군은 한 점 의혹 없는 처리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진도군이 또 다시 자체 조사를 통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