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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4월19일 00시00분 ]

지난해 12월 20일, 신동리 수산자재가공공장의 준공식이 있었다.

사업자는 준공식에서 인재육성장학금 3백만원을 진도군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군수는 보도자료 사진촬영을 위해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간, 공장축대아래 습기가 가득한 방안에서는 김상근씨가 통곡을 하고 있었고 마을이장은 김씨가 분하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흉한일이나 벌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공장신축허가가 이루어지던 2010년 3월부터 김씨는 주민들과 함께 수차례의 민원을 진도군을 비롯, 전남도, 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했다.

김씨의 민원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다.

기존의 농로와 구거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매립해 버려 물이 주택으로 흘러 침수가 우려되며 공사 중 부렉카 작업으로 주택과 견사에 균열이 갔으며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할 수 없고 소음과 냄새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몸부림을 진도군은 철저히 외면했고 군민의 아픔을 되돌아봐야 할 군수는 축대 아래서 통곡하는 주민을 뒤로하고 준공식에서 미소를 머금고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에 김씨는 통곡을 한 것이다.

김씨의 민원에 전남도는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허가권자인 진도군수가 사업자와 함께 주변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피해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적법절차에 의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전남도의 관련답변에 진도군은 김씨에게 공문을 통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했다”며 “민원인의 피해발생부분에 수차례 중재를 거쳤으나 사업자와 견해차이가 커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차후 사업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라”고 답변했다.

결국 진도군은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견해차이가 크니 민원인이 알아서 법적조치를 통해 해결하라는 회신을 한 것이다.

진도군은 사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허가를 내주었다.

기초적으로 기존의 농로와 구거를 폐쇄할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역시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흐르게 하라는 등의 조건이다.

그러나 준공이 된 지금 기존의 농로와 구거는 대체시설 없이 매립되었고 빗물도 절개면으로 흘러 주택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이 흥건히 고인 상태다.

이렇듯 기본적인 허가조건도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준공식을 하고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억울하고 분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유서를 써놓고 죽을 생각을 했다”며 “군민이 축대 아래서 통곡하고 있을 때 머리 위 행사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진촬영을 하는 군수를 보며 진도개보다도 못한 삶이다”고 비통해 하는 김씨의 주장과 진도군의 행정이 적법했는지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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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토목설계서 절·성토 이동경로 없어>

C모 수산자재생산 공장은 3번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 18일, 사업자는 신동리 산 88번지에 대한 임야 절토에 대해 허가를 득한 후 5월13일, 1차 변경을 통해 밭 81번지, 82번지, 89번지, 89-1, 2번지에 대해 절토와 성토에 관해 허가를 낸 후 11월19일 부지조성과 관련해 2차 변경신청서를 접수 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처음 신청 과정에서 절토 후 발생되는 잔토에 관한 문제이다.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토목설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설계서에는 잔토에 대한 처리가 명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가 끝난 후 정산을 하여 필요 없는 흙은 어디로 반출이 되었고 필요한 흙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설계서에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다.

업체는 절토된 흙을 1차 변경 신청된 부지에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 시 절토된 흙을 1차 신청된 부지에 성토한 것은 임시보관이여야 한다.
그런데 업체는 절토허가로 허가외 부지에 성토를 한 후 5월13일 절·성토 허가를 접수하고 진도군은 이를 승인했다.
결국 선 공사, 후 신청이 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은 당연한 절차며 담당자 또한 현장방문을 했다고 알려왔으나 허가외 부지의 매립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이번 개발행위는 주택공사에 비교하면 집을 다 지은 후 지어진 집을 토대로 설계를 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토목설계서부터 편법으로 절·성토가 된 개발행위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진도군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 된다.

<폐기물, 민원 이후 배출신고…건축폐기물은 어디로>

사업자가 1차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은 5월13일, 1차 절토가 끝난 시점으로 파악된다.
주민들에 의하면 사업지에는 스레트 지붕을 한 주택이 있었으며 당시까지도 임산물 폐기물 배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시점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산림조사서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당연한 건축폐기물과 임산물폐기물 배출 계획서도 없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개발행위 신청 시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필수라고 볼 때 진도군의 묵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1차 변경으로 인해 매립이 끝날 즈음 민원이 제기되자 2010년 7월 6일, 사업자는 진도군에 배출신고서를 접수한다.

당시 사업자는 혼합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하려 했으나 진도군 담당자는 폐기물의 종류를 물었고 건축폐기물을 감추려 했던 것인지 사업자는 임산물이라고 밝혔다.
담당자의 “임목폐기물 신고를 하면 된다”는 안내에 사업자는 80톤의 폐기물을 뒤늦게 처리했다.

폐기물 배출업체 관계자는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굴삭기로 뒤집고 집게로 걷어냈으나 건축폐기물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산림조합에서 파악한 산림조사서에 따르면 처음 신청한 임야 88번지는 4,922㎡의 면적에 296본의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산림조사서에 따른 역 산출을 통해 임목폐기물과 건축물폐기물, 특히 석면의 재질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스레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법률에 근거해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허가조건 위배에도…적법한 허가>

사업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선대 때부터 사용해 오던 농로와 우물, 구거 등을 매립해 그곳에 축대를 쌓아버렸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에 물이 흘러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며 공사 시 부렉카 작업으로 주택과 견사에 균열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이 사업자에게 명시한 허가조건에 의하면 농로와 구거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빗물마저도 절개면의 반대쪽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진도군은 민원을 묵살함은 물론 허가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관련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없다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며 당시 관련공무원이 사업자와 친구라는 사실이 민원묵살의 원인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해당사항 없다…취재 후 해남지청에 고발>

관련 사업장에 1일 0.1㎥의 물이 나올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0.1㎥는 가로X세로X높이 10cm로 종이컵 2개의 분량이다.

진도군은 폐수배출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업체라는 결론으로 허가를 내준 후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자를 폐수배출시설 신고 위반자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조치 했다.

진도군은 환경부에 문의 펌프사용 용량으로 배출수를 계산한 결과 시간당 1㎥의 배출 수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1일 0.1㎥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나 시간당 1㎥의 배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없이 허가한 후 취재 후 이를 고발 한 것이다.

진도군의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며 이 또한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일어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공유수면 사용허가 전 배관설치…취재 후 원상복구 명령>

습지보호구역인 신동마을 바닷가에 전복 업체에서 사용하는 바닷물이 유입되고 배출되면서 습지보호구역은 초토화가 되었다.
바닷물의 유입관은 있으나 배출관이 없어 배출된 물이 갯벌에 커다란 도랑을 만들고 이로 인해 바닷가가 갯벌 물로 몸살을 앓아 이미 습지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끝난 상황이다.

최근 모 업체에서는 신동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배관설치 공사를 했으나 확인결과 공문서 위조로 밝혀졌다.
신동 어촌계원25명 중 17명의 동의서가 확인결과 대다수 어촌계원들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진도군은 어촌계의 동의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동의서가 가짜로 밝혀져 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미 배관작업은 진행이 되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접수 중 이었다는데 진도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취재 후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으로 모르고 했는지 알고서 묵인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최근 신동리 어촌계의 여행경비 일부를 사업체에서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어촌계장과 사업자와의 관계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동리 어촌계의 공문서 위조의 경우는 행정을 방해 하는 커다란 범죄이며 이건 이외의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으나 진도군은 단 한 번도 이를 사법처리한 적이 없어 동일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추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또 공무원의 유착관계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공문서 위조에 관한 건은 일벌백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현 공장가동 가능한지 검토필요>

신동리 수산자재생산 공장은 계획관리 지역에 시설 되었다.
계획관리 지역에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 가능한 것인가.

신동리 A모 수산자재공장은 ‘그 외 플라스틱 제품제조업’과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한 계획관리 지역 안의 입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A모 업체가 허가를 득한 사업 분류로 살펴보면 그 외 기타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착색가공’등을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의 1차형태의 비발포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처럼 내용으로 보면 A모 업체에서의 생산품은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가공활동으로 판단되나 전문적인 내용은 진도군이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역시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 시설이 가능해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용해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해서도 진도군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관련법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 역시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진도군의 책임있는 검토와 검토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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