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보상금과 관련해 진도군의 신뢰 없고 무책임한 행정의 실상이 들어났다.
진도군은 본지 43호에 기사화 된 ‘배 째라 행정 힘없는 군민 발만 동동’<참조 www.jindosinmun.co.kr>과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고 당시 보상금에서 제외된 울금가공업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도군은 변호사자문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답변을 통해 “자문 결과 한의리 마을에 지급한 5억원에서 울금가공업체의 보상금을 지급하라했다”며 “군의 입장은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혀 무책임하고 신뢰 없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진도군은 지난 2004년 한의리에 환경관리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변마을 보상금으로 한의리에 5억원을 배정하면서 보상금을 마을 협의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협의체를 통한 보상금 나누기에서 울금가공업체 이주지원 요구를 거절한 한의리는 5억원을 자체 규정을 정해 배분하고 울금업체를 제외시켜 버렸다.
업체는 군에 보상금지급을 요구하고 진도군은 2005년 10월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협의체의 결정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다.
이후 협의체는 업체에 3천4백7십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진도군은 공공기관의 공식문서를 통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진도군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진도군의회에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요구 했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 업체대표의 민원이 계속되자 2009년 8월과 12월에 또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내용과 시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자문 결과 “특별한 절차 없이 한의마을 보상금을 참조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업체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는다.
그리고 또 진도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 버린다.
공식 공문을 보내고 세 번의 변호사 자문을 뒤로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2월, 본지 보도가 나가고 진도군은 또 다시 혈세를 투입하여 네 번째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진도군의 자료거부로 정확한 답변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보상금을 지급 하더라도 마을로 나간 5억원에서 지급해야 하다고 해서 군의 입장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미 공문을 통해 지급결정을 내리고 네 번의 변호사 자문에서도 더 많은 변호사가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진도군의 입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문을 보내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뒤집는 진도군의 신뢰 없는 행정과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서 혈세를 낭비하며 네 번의 자문을 받는 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은 진도군의 암울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