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정보공개 철통방어에 이어 공개정보 수수료징수에 나서 ‘유치한 행정’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언론사의 정보공개요구는 군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를 위한 것으로 역대 징수하지 않은 수수료 징수에 군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언론사라도 정보공개요구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사는 “소명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으나 군 관계자는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지 못해 실소를 자아냈다.
진도군이 법률에 의거 소명자료를 첨부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최소한 무슨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어야 하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소명자료를 운운한다는 것은 결국 윗선의 지시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도군은 언론사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지 상급기관에 ‘신문사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에 대한 질의응답서류를 내놓았다.
질의에 대한 응답 내용에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결국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군수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납부한 정보공개수수료는 58장에 2,900원. 군민의 혈세낭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면 환영할 수 있으나 언론사의 정보공개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다.
진정 진도군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역대 없던 언론사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부활시킨 것이라면 소명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를 안내해야 할 것이며 최근 모든 서류가 간편해지는 추세인 만큼 정보공개 신청서의 감면사유에 기입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수료감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군 세입을 위해서 정보공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군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감추는 행정, 부담 주는 행정으로는 진도군의 행정치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 더 큰 의혹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더 이상 ‘유치한 행정’에 연연하지 말고 ‘통 큰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