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전라남도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언론이 왜곡된 보도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여 이동진군수의 언론관을 추정하게 했다.
진도군은 본지에 기사화 된 ‘법률전공 이동진군수…법 위에 군림 우려’, ‘감춰야 산다…진도군 밀실행정의 극치’, ‘진도군 부군수 업무추진비 75% 밥값’<참조:www.jindosinmun.co.kr>에 대한 기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진도군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정정보도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이번 군의 답변서가 정보공개를 피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왜곡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에 진도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주된 자료는 “출장을 핑계로 군수와 기획실장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관한 출장비 내역서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법원판결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중인 정보 중 지출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며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출장비의 사용처 등은 지출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것은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군수의 출장비사용처 와 지출대상자의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억측일 뿐이다.
정보공개와 관련 없이 성형수술논란 시 군수는 1박2일의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한 관계로 일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136,000원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기획실장은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무슨 비공개 대상이며 개인정보 침해인지 되묻고 싶다.
출장을 가서 우연히 성형수술을 했던, 성형수술을 위해 출장을 핑계했던 과정이 석연치 않고 군민들이 실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진도군의 재정상 직원들은 관외 출장을 갈 때 출장비 수령이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는 지경이다.
동행한 기획실장도 출장비 청구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경우든 성형수술을 하고 온 출장에서 군수는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진도군은 당연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언론의 왜곡보도를 핑계로 비공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렴행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