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진도군수선거무효청구소송이 4월6일 광주고등법원 제3행정부에서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4월 2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예측되어 사실상 이동진군수의 선거법관련 문제들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공정·집행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청구된 이번 선거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과정상의 위법함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속·감시·감독 등이 미흡했다고 해서 재선거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한 것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는 소송청구 당시 본사의 예측과 같이 이군수측의 불법문자발송은 선관위측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선관위측은 유권해석을 파악하고 이를 정정하도록 했으니 잘못된 부분은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정문자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청인측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불만이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자발송횟수에 관해서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보관기간의 도과로 문자메시지가 모두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애인단체 불법선거운동 역시 이군수측 사무원 박모씨가 선거운동원인 공모씨를 장애인 통합사무실로 보낸 것은 인정되나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진도군수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끝나 이군수가 부담을 털고 군정에 집중할 수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나 후보간의 고소·고발이 아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와의 소청건에 대해 군민들은 차후 일어날 크고 작은 선거에 선관위의 더욱 공정하고 세심한 선거관리를 요구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