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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4월04일 00시00분 ]

 진도군 군내면 신동리에 들어선 친환경 수산자재 제조공장이 당초 진도군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허가를 취득해 관계공무원과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진도군은 허가와 관련, 10여 차례의 허가조건을 통해“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까지 묵살한 채 허가를 내줘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혹은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가조건은 공장허가를 받기위해 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문서화 한 것으로 군은“조건을 부하여 허가하되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여 가지의 허가조건에는 Δ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Δ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Δ농지개량시설(구거, 농로, 수류지 등)훼손 시에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 Δ공사완료 후라도 인근에 피해발생이 예상될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장은 공장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농로와 구거 및 우물 그리고 주민들의 식수인 상수도 관로까지 콘크리트로 모두 매립해 버려 인근주민들은 없어진 구거로 인해 가옥에 물이 스며들고 농로를 사용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더구나 이로 인해 수차례의 민원과 군수면담까지 이루어졌으나 결국 주민들의 민원과 허가조건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공장 허가가 난 것이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군민들은 “스스로 명시해놓은 허가조건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기존의 농로와 구거를 없애지 마라는 상식적인 것인데도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의혹은 당시 관계공무원이 친환경 수산자재 제조공장 대표와 친구관계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기고 있다.
 
현재 진도군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당시 투자유치 담당자 B씨는 공장관련기사가 나오자 기자에게 “공장 대표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취재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친환경 수산자재 제조공장의 대변인 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B씨는 당시 투자유치담당 업무를 보면서 제조공장 허가까지 자신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했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정식허가를 내 준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담당자와 친환경 수산자재 제조공장의 대표가 친구라는 이유로 유착의혹을 받는다는 것이 지나친 억측이라 할 수 있으나 자신들이 명시한 허가조건도 민원인의 당연한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내세워 허가를 내주고 언론의 지적에 취재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을 묵살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준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동리 친환경 수산자재 제조공장의 문제는 허가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 이외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성여부, 전용허가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어 행정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민일보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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