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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30일 00시00분 ]

진도군에 건립중인 '진도 자연장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봉안함 제품 선정을 둘러싸고, 진도군과 산림조합 양측이 서로 충돌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군단위 납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군내면 월가리 인근 약 7000㎡ (약 2,100여평)부지에 4억9천2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장지시설, 공동분향대, 조경,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도군과 완공후 위탁운영을 맡을 진도산림조합 양측이 납골시설에 들어갈 봉안함 제품 선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설계용역부터 관여한 진도 산림조합이 봉안함 납품업체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진도산림조합측은 특허를 받은 ‘질소 주입 봉안함’을 설계에 반영했으나 이후 진도군 담담 공무원은 선진지 방문을 통해 “질소 주입 봉안함이 전국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고, 일반 밀폐 봉안함이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등 전국 60여 개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6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최근 진도산림조합장이 진도군청을 찾아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기획조정실장은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담당 공무원(감독관)을 불러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수의 결재까지 떨어진 사업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이 뒤집는 조치로서 모종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들을 만난 기획조정실장은 “질소 주입 봉안함이 특허를 받았지만 설계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어야 한다”며 “처음 계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장은 산림조합장과 취재기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어차피 계약한 제품이 산림조합 설계에 반영한 질소 주입 봉안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해 단체장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 행정에 대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질소 주입 봉안함 제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담당 부서에서 산림조합측에 “하자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했으나 산림조합이 이를 거절하면서 그 배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신아일보 조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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