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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25일 00시00분 ]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 마지막 심리가 오늘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5번에 걸친 법정공방을 마친 진도군수 선거소청은 오는 4월6일 10시 광주고등법원 304호실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동진군수가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다소 인정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 중론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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