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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17일 00시00분 ]

지난 2월, 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줄이는 안이 삽입되어 반감을 사고 있다.

진도군은 저소득층인 수급자에게 그동안 매월 1인당 60리터를 기준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구당 60리터로 변경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도군의 전체 수급자 세대는 2,000여세대, 3,000여명이며,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60리터 기준, 약 566원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례개정으로 줄어드는 쓰레기봉투는 6만리터, 가격으로는 3천4백여만원,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지만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또 진도군의 복지예산 규모로 볼 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물론 조례개정 이유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봉투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때 환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개정의 목적이 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진도군은 여기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의 지급 량을 줄이는 안을 끼워 넣고 누구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회는 이를 의결해 준 것이다.

일부 군민들은 이번조례개정을 두고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모든 군민의 대변자 이지만 더욱이 소외계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이런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통과시켜준 것은 한 마디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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