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녹색산업과가 마을쉼터조성 및 보수사업비 1억6천만원을 각 읍면사무소에 2천만원씩 총 1억4천만원을 재배정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도 의외이지만 현재 조도면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사무소에 토목직렬이 근무를 하지 않아 재배정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 녹색산업과에서 사업을 발주할 경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진 관내 두 곳의 사업체에 공사발주가 가능해 견실시공이 예상되나 읍면으로 사업이 배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 우려가 있어 부실시공은 물론, 특혜시비가 일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조기발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밝혔으나 일의 추진에 따라 조기발주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비를 쪼개 읍면배정을 하는 이유가 읍면장이나 의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군 관계자의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선출직군수와 의원에 의해 사업이 좌지우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면허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무면허 업자가 득세하는 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일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자기편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재배정이 아니라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사계약을 당연히 면허를 가진 적격업체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는 이번일은 물론, 진도군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적격업체와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