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2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가로수 식재공사를 입찰에 붙여 이동진군수의 지역 살리기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국도18호선과 지방도801호선에 가로수675주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내 업체에 국한하는 입찰공고를 내고 3월15일 개찰을 한다.”고 밝혔다.
일순, 이와 같은 입찰은 당연하게 보이나 “이동진군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공사현장까지 찾아다니며 관내에서 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했다”는 진도군청의 홍보용 보도 자료와 달리 언행이 불일치 한데서 나오는 비난일 것이다.
진도군이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관내에 10개가 넘는 산림조합법인이 있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곳은 진도군산림조합이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관내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번 입찰공고가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군수의 공약처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입찰에 붙이기 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에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했어야 한다.
산림조합은 산림 안에서 실행 하는 사업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내에 주소를 둔 산림조합법인이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방법 역시 검토 했어야 한다.
1억원까지의 공사는 관내 입찰이 가능하므로 이번처럼 국도와 지방도에 공사가 발주 될 경우, 분리 발주를 하면 누가 공사를 하던 관내업체에서 하게 되어 그만큼 이군수가 주장하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진도군이 입찰을 취소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도군이 입찰공고를 하고 이를 철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후 이런 일뿐 아니라 일반 토목공사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가능한 모아서 일괄 발주하고 1억원이상의 공사는 분리 발주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은 이군수가 주창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특혜성 계약이 줄어들고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발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군수의 지역경제 살리기가 뻥이 되지 않도록 군수의 의지를 읽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