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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자료에 대해 진도군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의원은 이석익 행정과장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과장은 “해드리고 싶지만 정보공개법상 못해드려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개정보대상기관이다”는 박의원의 말에도 여전히 법을 내세우며 “안타깝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진도군의 행태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를 원문 그대로 옮긴다.

Δ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안건번호 07-0376, 2007. 11. 21)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군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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