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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13일 00시00분 ]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진도군청의 안일한 민원 대처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군민을 우롱한 이번 처사는 지중화 사업으로 군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한전을 옹호하는 듯 하는 진도군의 행보와 함께 답답한 마음으로 다가올 뿐이다.

법은 틀림없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고 그래야 할 것이다.
허나 누가 법권을 쥐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하리란 생각을 해 본다.

이번 신동리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법을 내세워 다이옥신 검출 위험이 있는 수산자제 생산 공장을 적법하다 허가해준 진도군에 묻고 싶다.

군내면 한의리에 세워진 환경관리센터는 불법한 것 이였는지.

왜? 환경관리센터를 세우면서 민원해소를 위해 10여억원의 주민보상금을 지원하고 그 수많은 특혜가 주어졌는지?

환경관리센터가 불법인지, 많은 금액의 조건 없는 보상금과 특혜들이 불법인지?

한의리 인근 주민들은 다이옥신 검출 위험이 있는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그 많은 대접(?)을 받았는데 신동리 인근 주민들은 왜? 민원조차도 묵살되는지...

“우리는 불법은 하지 않고 적법한 것만 한다.”

이 말은 박연수 전 군수의 강압에 못 이겨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여 농로라며 불법으로 도로공사를 감행하다,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원상복구 하고 질책 까지 받았던 모 담당 요원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말이다.

웃기지 않은가?

진도군이 그 일 이후로 불법적인 일은 담배나 술 끊듯 끊었다는 말인가?

비리 의혹이나 유착 의혹, 이권 개입의혹 등 각종 듣기 안 좋은 말은 이유 없이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다.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주어서 의혹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에 자신감이 없이 일처리를 할 때 그 빈틈이 유착의혹을 받는 것이다.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형식적인 답변을 습관적으로 하며 법을 찾는 일들이 군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의혹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질의응답으로 군민을 기망하기 전에 자기업무에 대한 자신 있는 명쾌한 법 해석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질의응답을 토대로 일을 추진하다 잘못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응답한 관련기관의 인사가 아닌 담당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처벌은 자신이 받으면서 다른 이의 의견을 토대로 하는 일처리는 결국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군민 편에 서서 자신감 있고 떳떳하게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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