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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13일 00시00분 ]

군내면 신동리에 들어선 수산자제 제조공장이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무시되고 준공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군내면 신동리에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수산자제 제조공장 (주)청원은 지난해 12월, 진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필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법에 앞서 신동리는 대한민국에서 12번째이며 전남에서 2번째 습지 보호지역이며 주변이 온통 친환경 농지인데 폐비닐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섞인 물질을 내뿜는 공장시설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최초 공장건립허가 이전(2010년 3월)부터 준공 당시까지 진도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 건립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의 지속되는 민원에 진도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든 허가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고 밝혀  주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주)청원 대표 역시 “모든 절차가 적법했고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장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환경성 검사도 했고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서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는 없을 것 이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진도군과 (주)청원의 주장에 주민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무리 수치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유해 물질들이 인체에 쌓이고 농작물에 쌓인다면 좋을 리가 있겠느냐?” 며 “공무원이 철저하게 업체의 편만 들고 있어 금전적인 유착이 있지 않겠냐?”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주민들과 업체 간의 마찰이 심하고 피해 내용이나 주장도 상이하여 양 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도군은 “업체에서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진도군이 지게 되므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억울한 것은 주민들로 인하여 존재하고 주민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진도군이 왜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무시하고 간과 했는지가 궁금하고 억울할 뿐이다.” 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렇듯 민원을 묵살하고 주민 여론을 무시해가며 법을 빙자해 주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은 “군청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괴감에 빠져있다.

진도군은 시급히 군내면 신동리 주민의 억울함과 더 나아가 진도군민의 궁금증을 해소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차후 이러한 갈등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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