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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11일 00시00분 ]

얼마 전 대전에서 한 학생이 10대들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숨진 학생의 부모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이들 기관이 거부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에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이 없어 재차 119로 협조 요청을 해야 하지만 모두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 요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후견인이 119로 긴급 구조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가출신고인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119에 위치확인을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에 의해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에서부터 확인에 이르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생사(生死)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청 당사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각종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기에 범인을 검거해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가능범위도 청소년의 단순 가출을 포함한 미귀가자, 자살기도자 등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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