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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08일 00시00분 ]

진도군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비 8,500만원을 책정했다.

긴급지원 수혜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이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비(4인기준) 97만3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간병비 21만원 이내, 해산, 장제, 전기요금은 각 50만원, 기타 교육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박병애 서비스연계담당은 “긴급 지원 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요청 등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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