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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3월06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이면 누구나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봉사 계획일 3일전까지 진도군 자원봉사센터<540-3318>에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박병애 서비스연계담당은 “자원봉사는 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고귀한 행위”라며 “자원봉사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 보험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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