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 43호에 보도된 ‘보조금 6억 상설시장 식당, 문닫고 휴업 중’과 관련, 기사 후 지난 3일부터 식당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이 영업을 시작해 주변 상인들의 매출효과가 기대되어 다행스런 일이나 원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 3자가 식당을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서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되었다.
보조금을 지급을 결정하면서 진도군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률검토를 거쳐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주겠다.”고 알려왔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