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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2월26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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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일보/ 조규대 기자
 
진도군이 60억여원 예산을 투입하는 진도울금과 검정쌀 향토산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0억여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도울금향토산업은 지난해 6월 중순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6억8천여만원의 경상보조사업비가 집행됐으나 참여 농가들이 자부담을 예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곽규현 농산과장은 사업추진 주체인 울금향토산업추진단이 구성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농산과장, 진도농협, 개인자격인 채모씨 등 3명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수억여원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입금시켜 수개월 동안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과장은 예산조기집행이 끝날 무렵인 2010년 6월14일, 6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농산과장과 진도농협 등 공동명의 통장으로 6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입금시켜 관리한 뒤 무려 3개월이 지난 9월13일 출범한 사업추진단(비영리단체)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다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정쌀 향토산업의 경우 2010년 6월29일 4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개인자격인 채모씨와 농산과장 공동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수개월이 지난 같은해 10월6일 사업추진단 통장으로 보조금을 다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40조(벌칙)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곽규현 농산과장(현 진도읍장)은 이에 대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공동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인 2010년 6월15일에 사업추진단 통장으로 보조금을 다시 이체했다”고 해명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이와 관련해 “진도군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이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은 큰 문제다”면서 “농가들이 어떻게 진도군을 믿고 사업에 동참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시작된 울금향토사업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정부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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