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 43호 지면을 통해서 보도된 ‘군, 인사 심각한 문제 있나? 의회, 의정활동 요구 자료 거부 파문’<참조 www.jindosinmun.co.kr>과 관련해 진도군청 이석익 행정과장은 박영상의원의 질문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답변, 우려를 낳았다.
제18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 업무보고에서 박영상의원은 “지난 1월18일, 17일자로 열린 인사위원회와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경력, 군정기여도, 각 직급별 승진후보자 4배수 명단,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석익 행정과장은 “법률에 근거했다”며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을 유선을 통해 지켜보던 군민들은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의회는 진도군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관이 아닌 정보공개 대상기관인데도 진도군의 철통 자료보안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30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진도군에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진도군이 이번에는 두 달도 못되는 시점에 또 다시 의회의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개괄적인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는 물론, 군민에 대한 폭거일 것이다.
한편, 진도군은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신청한 공개정보에 대해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인재육성장학금 관련 자료에 대한 비공개 등이 줄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여의 행정심판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진도군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한 조씨는 승소 2개월 만에 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 받고 “허탈하다”는 반응이며 다시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군민 A씨는 “진도군에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냐?”며 “진도군의 폐쇄성이 북한을 능가 한다”고 진도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