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감사계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민원을 “관련 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불문에 붙이며 민원을 종결지었다.
이는 현 민선5기가 출범한 후 진도군의 행정 및 감사계 행보로 미루어 보면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당초 진도군은 민원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30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하여 “진도군은 법률과 판례 등을 간과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타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러한 결정은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진도군은 임의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부조리 행위 신고서’를 전라남도 감사실로부터 이송 받아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군수와 감사계장을 포함한 21명의 공무원이 조사대상인 점에서 자체적인 조사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여론과 군의회 및 언론지적에도 진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끝까지 밀어 붙이는 행보를 이어가 그 배경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많이 받아 왔다.
결국 조사는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법령해석 견해 차이로 비롯된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 또한 비공개결정을 내려 고의성이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1996년에 제정되어 15년간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그 운영미비로 돌려 당시 공무원들의 법률위반행위를 법률해석 견해차이의 실수로 인정한 것은 조사를 진행한 진도군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비공개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이들의 고의성을 가려준 것은 억지스러운 핑계일 뿐이고,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심의회 회의록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소만 나아낼 뿐이라는 의견이 많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 또한 가려주는 꼴이 되어 이 조사결과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관측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인하여 향후 진도군민들의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에 진도군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어지는 행정심판 승소결정 또한 낭비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으로만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군민들은 부당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진도군 행정의 독주에 지역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고, 변하지 않은 채 되풀이 되는 “클린행정”과 “경제살리기”의 말뿐인 구호는 이미 식상한 홍보용 멘트로 각인되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규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각호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관련 공무원 및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고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국민의 알권리 남용, 청구권 남용, 청구인의 타해 목적”이라는 임의적인 사유만을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하였다. 즉 이러한 사유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가 아닌 것이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48조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