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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2월24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전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특별 사실조사 등이다.

사실 조사는 전 읍·면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또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 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관계자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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