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2011년 1월 17일자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으나 진도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은 지난 1월18일, 17일자로 열린 인사위원회와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경력, 군정기여도, 각 직급별 승진후보자 4배수 명단,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진도군은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진도군은 비공개의 근거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시로 5호,“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진도군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요구한 자료가 군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는 판례를 근거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진도군에 통보했다.
또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막연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진도군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지난 2010년 12월 30일이다.
그런데 두 달이 못되는 시점에서 진도군은 또다시 정보공개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진도군 의회 의원의 의회활동 요구 자료에 대해서의 비공개 결정을 보면서 지난 1월 단행된 진도군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세삼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진도군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면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인사위원회 자료를 의원이 본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진도군의 이번 의회활동 요구 자료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지난 1월에 단행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시각이 높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