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사업과 관련, 인근 마을에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법인체 한 곳이 보상에서 제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도군은 환경관리센터가 들어서는 군내면 한의마을에 2004년, 5억원의 보상금을 책정, 가구당 1천4백7십만원이 분배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보상금을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마을에 상주한 모 법인은 “법인대표A씨의 주민등록지가 한의마을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배당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진도군에 이의제기를 하고 마을에서는 주민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식품가공업체의 특성상 피해가 우려 된다”며 이주 지원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한의마을은 보상금 분배를 완료해 버렸다.
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의마을은 협상이 결렬되자 “안 받으면 마라”는 식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 5억원을 임의로 분배해 버린 것이다.
A씨는 지속적으로 진도군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진도군은 2005년10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법인체임을 감안하여 주민과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토대로 “협의체결정이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A씨에게 보냈다.
이후 주민지원협의체가 열렸고 A씨에게 3천4백7십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 하였다.
진도군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진도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진도군 의회는 “마을에 지급된 5억원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거부 했다.
진도군은 법률자문을 받아 협의체의 논의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기 때문에 의회에 2년 연속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의회는 보상금 지급이 중복 되므로 당연히 마을에 지급된 5억원에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일순 두 기관 역시 옳은 주장으로 보인다.
결과는 힘없는 군민만 피해를 본 형국이다.
군의 주장이 옳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의회의 주장이 옳다면 진도군이 나서서 한의마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들이 당초 진도군이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고 5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마을에서 논의해 나눠가지라는 무책임 행정에서 비롯된 일인데도 법인대표인 A씨가 행정소송을 하던지 한의마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던지 하라는 “배 째라”식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A씨의 민원이 지속되고 여론이 일자 진도군은 고문변호사의 최초 법률자문을 받은 4년여 후인 2009년8월과 12월 또 다시 법률자문을 받는다.
두 번의 법률자문에서 군 고문변호사는 “법인체는 지원대상인 주민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은 불가 하다”며 “법인구성원 중에 해당마을에 거주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법인 구성원이 마을주민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인을 가구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며 “한의마을에 지원금에서 분할반환 청구는 부적당 하며 한의마을 지원금을 참조하여 지급하고 예산에서 지급하되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특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했다.
결국 내용과 시차는 다르지만 두 명의 변호사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 명의 변호사는 지급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취재가 시작되자 진도군 관계자는 “다시 다수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보겠다.”고 밝혀 다행한 일이나 법률자문에 앞서 군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에 반성하고 한 사람의 군민도 행정의 불합리로 피해가 가지 않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