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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2월15일 00시00분 ]

국비 4억원, 군비 2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진도상설시장이 3년여만에 식당을 휴업하여 입주상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도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진도군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해서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조건을 위반할 시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공문 한 번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벌칙>에 의하면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인계․중단 혹은 폐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43조<양벌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6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된 이유는 노후 된 장옥시설을 현대화 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 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임차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진도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식당이 포함되어 있고 식당 이용객들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입점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전 논의 없이 식당을 휴업하는 것은 다수의 임차상인들을 불리하게 한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군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을 받기 위한 상인회 대표의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것이어야 하며 진도군 역시 시장 내의 영세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정해진 법규대로 진도상설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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