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도군 감사실의 행보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현 민선 5기 진도군에 내부 통제시스템이나 자체감사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밀실행정’ ‘불통행정’ 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진도군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군 인사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시정 및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에는 진도군 감사실의 ‘밀실행정’ 유혹에 빠진 공무원의 방관에서 비롯된 덮고 보자는 ‘축소행정’ 때문이라는 점이 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밝혀졌다.
최초 감사실은 이와 같은 시정·권고결정에 앞서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받았으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무작정 덮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의 ‘꼴통행정’ 결과에 따른 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고, 진도군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과정 및 결과를 몸소 보여주는 꼴이 돼 버렸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6일 진도군 감사실은 전남도로부터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진도군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 민원을 이송 받았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부조리 행위 공직자들 중에는 진도군 ‘부군수’와 ‘감사계장’을 포함한 21명의 공직자들이다.
결국 감사실에는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피신고인이 중심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이러한 조사가 과연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며 전남도에 다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실은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연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현재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감사실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명분으로 면죄부를 씌워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향후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