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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2월12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가 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진도군의회는 물론, 진도군의회사무과에서도 “회의록은 본회의장의 회의만 작성한다.”고 밝혀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조차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의 목적은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다.

규칙에 따르면 본의회의 회의록에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경우 “발언자의 발언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금의 진도군의회는 협의실을 운영하며 거의 모든 과정을 밀실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경과보고를 거쳐 상정하고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군민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민주평통, 통일연수보조금 2천만원 증액의 경우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의원은 “6:1로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이와 같은 일은 규칙으로 정해진 회의록 작성을 회피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지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어느 의원이 이를 발의했고 어떤 의원이 찬성 혹은 반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이 된다면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책임소재 때문에 타당치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의록 작성으로 인한 의원들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군민들이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잦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진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협의실의 회의 기록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진도군의회와 의회사무과가 회의규칙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 문제이지만 만약 이를 숙지하고도 의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밀실야합을 하기 위해 고의로 회의록 작성을 회피 했다면 당장 군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의원들은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선서)에 의거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법률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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