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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2월12일 00시00분 ]

진도군이 2009년, 2010년에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명목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일부는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홍보팀’을 따로 두어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홍보팀에서는 각종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명목으로 2009년에 약 8천2백만원, 2010년 상반기에 약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홍보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군청 ‘행정과’를 비롯한 8개 각 실과에서는 각종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로 일부 예산을 유용하여 홍보예산으로 편성하고 홍보팀과 중복하여 이를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행정과의 경우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에게 진도군 특산품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에 약 1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자매결연도시에서는 이러한 특산품을 진도군 행정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까지 공개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홍보팀을 제외한 9개의 실과에서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명목으로 2009년 약 1억8천7백만원, 2010년 상반기 약 6천6백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부당 및 부정하게 집행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법규위반은 물론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 다른 의원보다 행정에 밝은 진도군의회 의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도군수는 물론 진도군 자체감사부서인 감사실 또한 이를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 뿐이다.

결국 진도군 예산이 부정 및 부당하게 집행되어 사적용도로 유용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진도군수, 진도군의회, 진도군 감사실이 힘을 모아 덮어주는 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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