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제)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1. 24부터 2. 20까지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물․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선거법 안내활동과 병행하여 의례적인 설 인사나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대표전화 1390 또는 진도군선관위(☎544-210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감시․단속을 위해 상시 활동할 선거부정감시단을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남선관위 2명, 각 시․군선관위 1명이며 선발된 감시단원은 전남선관위와 각 시․군선관위에 배치돼 오는 3월부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때까지 상시 근무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서식을 전남선관위 홈페이지(http://jn.nec.go.kr)에서 다운받거나 시․군선관위로 직접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선관위(062-375-1390), 진도군선관위(061-544-21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