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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21일 00시00분 ]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공사에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해온 진도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송전선로 반대 임회면 대책위는 이동진 진도군수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21일, 주민소환제를 위해 선관위에 “취임 1년 전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회면 대책위는 “더 이상 진도군 공무원들을 믿고 반대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열린 씨뮤직페스티벌 예산 편성과 관련, 박준영 도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다.

대책위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군수의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한전의 불법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대책위는 이에 대한 진도군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진도군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한전의 편의를 봐주는 태도를 보여 대책위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지중화 반대 운동은 한전과 진도군의 싸움이 아닌 대책위와 진도군, 그리고 한전의 싸움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지중화 반대운동이 군수의 주민소환제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확전된 것이 우려스럽다”며 “그러나 지중화 반대운동은 진도를 살리는 범군민 운동으로 군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게 된 것은 진도군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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