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진도군수 선거관련, 4번째 선거소청공판에서 이동진군수의 선거 운동원, 박모씨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박씨는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했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전화도우미를 파견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도우미를 파견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있어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다음 속행을 3월 2일 16시에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선거소청에 대한 모든 증언과 증거를 양측 모두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선고가 연기되고 속행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결과 아니겠느냐”고 예측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