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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19일 00시00분 ]

진도군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가 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 국고에서 가입비의 50%, 당사자가 50%를 부담해 왔다.

진도군은 농가 자부담을 덜고 농민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민 부담금의 50%를 군비 30%, 농협 20%에서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안전 공제료 기본형(6만8500원)을 기준으로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비를 제외한 농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안전공제 지원 대상자는 만 15~84세로 농업인이나 농업 경영체에서 일하는 영농 종사자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안전공제가입에 가입한 진도 농업인은 8,760명으로 농작업 중 사망 및 신체장애 등으로 237명이 4억 6,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통해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진도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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