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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18일 00시00분 ]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한 법률위반행위, 민원부당처리행위 및 민원업무처리지연행위, 그리고 불친절・불공정행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부조리 행위로 판단된다.”

최근 진도군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일부 승소를 거둔 의신면 J모씨가 전남도에 진도군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임정환 부군수 외 20여명의 진도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조리신고서를 접수한 J씨는 “진도군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무엇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개괄적인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정보공개법의 판례를 전면 무시한 것이다”며 “진도군 공무원들이 법령 및 판례를 무시한 행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J씨는 “무사안일주의 사고를 가진 진도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군민들의 알 권리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전남도에 엄중한 조사와 엄한처벌을 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고 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 동안 진도군의 정보공개거부는 지속적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 왔으며 구두로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 하고 있음에도 진도군은 시간끌기를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등 많은 제약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진도군의 행태는 군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진도사랑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도군의 행정이 더욱 투명해 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가 선행 되어야 군과 군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공무원부조리신청서를 접수받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J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부조리신고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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