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전선로 경과지가 진도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행정 실수로 발생한 내연발전설비 결손운영비 54여억 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한전에 로비를 했고, 한전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따른 부담을 손쉽게 털어버릴 수 있게 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결손운영비’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되는데, 진도군에서는 해마다 약 25억 원을 신청해 왔으나 2004년부터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총 9분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천만다행으로 2005년 9월 28일 결손운영비를 청구해 누락된 3분기 운영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산자부에서는 공익팀 실무자가 교체되면서 6분기 운영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진도군에서 결손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담당 실무자는 상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진도군에서는 자체 행정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군수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계장이 세입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2007년 11월 17일, 진도군은 지경부의 협조를 얻어 누락된 결손운영비를 100%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진도군이 제주 송전선로 경과지로 결정되는 시점과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당시 경과지 선정 전후로 강정학 해양수산과장이 한전 본사에 수차례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빅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진도군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한전에서 직접 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 지원했다는 사실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들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한 뒤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핑퐁게임처럼 서로 업무를 떠넘긴 것”이라며,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전에 진도군의 내 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군민들 앞에 사죄하고 옷을 벗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