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진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사를 벌이면서도 이렇다 할 설명회 한 번 갖지 않았다. 한전이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진도군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불법공사를 벌여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수 있는 이유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무기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정된 이 법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있고, 지자체의 승인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거나 독소조항을 개정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밀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2월 28일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3건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4항).
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다.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한 구체적 법률이 없어, 송·변전시설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조항
제5조(입지선정자문위원회) ①사업시행자는 송, 변전시설 입지선정을 위하여 관할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사업시행자는 송, 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① 송, 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변 지역 보상에 이르기까지 한전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법공사와 주민피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30일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가 지나가지는 지역을 선정할 때 기초 지자체도 협의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기준과 방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선하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아래 부분 땅에 양쪽으로 3m를 추가한 면적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가 수용되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송전선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국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도군 대책위 관계자도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전국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전은 지금까지 강제로 밀어붙였던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진도군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과지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 - 첫째,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경과지 선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둘째,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송전선로 선하지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첫째, ▲ 한전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 전압별(154kV,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 전압별(154kV, 345kV, 765kV)로 선하지 보상의 범위를 차등화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 둘째, ▲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 밑에 있는 선하지 보상시에는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선로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우선 보상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 기존에 보상하지 않고 사용했던 기간동안의 보상금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외에, ▲ 그동안 한전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되던 지역지원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근거와 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 기초 지방자차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