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재정은 한 집안의 가계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양자 간에 부등호가 성립될 때 그 집안은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경제 상황을 맡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꼼꼼히 가계부를 쓰는 것이다.
그보다는 가계살림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새나가는 돈을 막고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쓰기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한다.
군의 재정도 마찬가지다.
세출이란 군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과 동시에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쓰이는 돈은 구멍으로 새어나가 결국 군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2011년, 진도군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다.
먼저 특산품 구입비의 재료비 편성이다.
분명 업무추진비성 특산품 구입비를 진도군은 재료비에 편성하고 이를 사용해 오다 최근 국가권익위의 지적을 받았으나 2011년 예산에도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부 편성되어 있다.
또 예산편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을 편성하면서 그 숫자가 일치 하지 않다.
진도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상향조정되며 신규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전혀 와 닿지가 않는다.
설령 군 관계자의 말이 타당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그 수의 편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2010년 추경 시 인건비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도군의 정원은 499명, 그러나 예산서에 편성된 직원의 수는 549명으로 되어 있다.
양보하여 진도군 공무원들의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현원은 수습과 휴직을 포함하여 524명으로 25명이 추가 계상되어 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는 534명, 교통보조비는 556명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은 각 545명으로 직원의 수가 각각 다르게 명시 되어 있다.
하물며 군의회에 보고된 직원 수는 486명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군 공무원들의 숫자가 다른 예산편성을 보면 2011년 예산서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예산편성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 인건비 본예산은 2백2십5억9천4백3십8만9천원, 1회 추경은 변화가 없었으나 2회 추경 시 6백6십만원을 증액했으며 3회 추경 시 3억1천8백6십2만9천원을 증액했으나 13여억원의 예산이 쓰고 남아 불용처리 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진도군의 잘못된 예산편성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는 어차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 계상되어 불용처리 된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정리추경인 3차 추경에서 정확히 계상을 해야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이 예산을 산출근거로 삼아 납부되기 때문이다.
13억원이 과다 계상되어 납부되는 금액은 대략 2억여원, 물론 결산 후 재정산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10여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잠자는 예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편성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 10여억원이 넘게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어 불용처리를 해오고 있다.
3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라면 진도군은 인건비를 10여억원을 감소시켜야 맞다.
그런데 3여억원을 증가 시킨 후 결산 시 13여억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어 2여억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맡겨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비단 진도군의 예산편성이 인건비에 국한된 것이라면 다행한일이나 모든 예산의 편성이 이와 같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판단은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가치판단은 그 사업의 효과가 바람직한지 또는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며 올바른 예산편성이야 말로 군민행복의 기초 그리고 정책결정자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