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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으로 신고 대상은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시설 등이다.

이에 임시 특례법 시행으로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는 지역민은 11월 30일까지 진도군청 환경녹지과 산림보호담당(061-540-3179)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해당되며, 농림 어업용 시설에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업인 주택도 포함된다.

불법전용산지 지목 신청은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특례제도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를 통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 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지역민들이 풍부한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산림사업이 활성화되어 소득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지 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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