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도 아닌, 언론도 아닌, 한 사람의 군민이 끈질긴 노력으로 2010년 대비 1억6천여억원의 잘못된 예산을 찾아내 이를 절감시켰다.
더욱이 그동안 진도군의 관례에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 효과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예산절감 뿐 아니라 진도군의 고질적인 정보공개 거부의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
화재의 주인공은 의신면출신 J모씨.
J씨는 군수와 부군수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재료비에 편성된 것에 주목, 이를 밝혀내기 위해 진도군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타해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J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남도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행정심판을 신청하는 한편, 국가 권익위원회에 진도군의 예산 부당편성을 알려 2008년 4억여원, 2009년 2억여원, 2010년 1억9천여원의 업무추진비성 재료비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권익위원회는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도군에 부당한 재료비 편성을 하지 말 것을 권고 했고 진도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1년 3천여만원의 특산품구입비만을 재료비에 편성했다.
J씨는 “3천여만원의 특산품 구입비의 재료비 편성도 부당하다”며 “앞으로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방송 및 신문 등의 언론 홍보비와 부군수, 각 실, 과 및 읍, 면사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도 밝혀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J씨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업무추진비성 재료비는 2008년 4억2천5백만원, 2009년 2억3천2백2십5만원, 2010년 1억8천9백6십6만원, 그리고 조씨의 노력으로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2011년에는 3천5십9만2천원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는 2008년 9억4천6백5십9만원, 2009년 7억7천2백1십9만원, 2010년 6억7천6백6십6만8천원, 2011년 5억5백8십3만2천원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군수가 부재중인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7억여원의 실제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성 재료비 대부분은 특산품 및 홍주 구입비 등으로 예산편성기준상 재료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성격으로 알려졌다.
또한 J씨는 진도군의 정보공개거부에 맞서 2010년 초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2010년 12월30일 일부 승소를 거둬 정보공개거부에도 경종을 울렸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진도군수)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이를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번호)및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계좌번호)은 비공개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직무를 수행하는 궁무원의 직위, 성명포함)하는 처분으로 일부 인용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진도군민들은 “진도군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눈속임용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도군의회 역시 특산품 구입비 예산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는데 놀랐다”고 군의회 무용론을 펼쳤다.
한편 군민들은 J씨의 개인적인 노력이 진도군의 예산편성과 정보공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