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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08일 00시00분 ]

 (주)진도운수의 팽목~홍도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접안시설임대를 위해 진도군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일부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대표적인 서민예산 ‘가학~가사간 도선운영지원예산, 8천1백만원에서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2010년 7월 21일~30일에 열린 179차 진도군 임시회 추경에서 부잔교 임대 예산을 부기하지 않고 도서운영지원예산으로 3천6백만원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추경의 목적은 진도운수가 운영하는 쾌속선의 접안시설용 바지선 임대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나 진도군은 바지선임대료로는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기만적으로 도서운영지원예산으로 요청했으며 군의회는 아무런 검증 없이 승인하여 의원 자격논란까지 일고 있다.

군의원들의 자격논란은 추경 요청시 본예산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예산서에도 없는 특혜예산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판단과 함께 군의 기만적인 예산 요청이 결국 군의원들의 수준을 무시한 직원들의 판단에서 이루어졌으리라는 가정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 군은 가사도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보조를 위해 책정된 예산을 (주)진도운수의 특혜성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이전(307-02)예산을 일반운영비(201-01)로 전용,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군은 (주)진도운수에 특혜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을 사업비의 성격인 접안시설 바지선 임대료로 전용하여 사용했으며 예산서에 명기조차 하지 않아 결국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결산서에 등재 되는 기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주)진도운수에 예산이 지원된 시기와 동회사가 매표소 및 여객대합실로 사용하기 위해 진도군에 사용허가를 취득한 도로 점용허가 곳곳에서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어 군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주)진도운수는 취항 후 09년 9월 19일~10월 20일 사이에 총 20일의 운항일수를 보인 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인 2010년 4월, 접안시설 설치를 군에 요청하고 군은 5월 계획을 수립하여 6월, 가학~가사간 도선운영지원예산을 전용하여 바지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7월 이를 설치한 후 8월 철거계획을 통보했다.

결국 군은 이미 운항이 중단된 회사의 쾌속선 접안시설에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단 한 차례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임대료만 지불해 군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더욱이 진도군은 (주)진도운수의 매표소 및 여객대합실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팽목항 도로에 년 7,31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콘테이너를 설치·운영하게 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한편 진도읍에 거주하는 H모씨는 “진도군 예산 때문에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의회도 무시 하고 군민도 무시 하며 편의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진도군의 예산체계는 불가능을 모른다는 나폴레옹 예산이다”고 꼬집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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