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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25일 00시00분 ]

소규모 어항 위험지역 개선과 진도읍 전두항 재해 예방 사업 등 진도군 재해예방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소규모 어항 위험지역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난관에 봉착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어항 위험지역 개선사업 10억, 진도읍 전두항 재해예방 사업 2억원, 매향천 소하천 정비 2억 등 3건에 14억원이 확보돼 재해예방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 진도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하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 등 수해피해 지역의 사업 추진으로 매번 반복되는 농경지 유실 및 침수 예방으로 부터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또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의 위험 예방과 함께 어항을 출입하는 어민과 낚시객들의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으로 인한 어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처럼 진도군이 세입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던 주민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록 국회의원과 이동진 진도 군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김영록 국회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홍수 피해 지역의 정비와 소규모 어항 위험지역 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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