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과다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마취제 졸레틴, 성분을 분리 추출해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진도개사육가들에게 공급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보호 받고 있는 진도개에 대한 진료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마취제와 진정제가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진도개사업소의 관리 부실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진도개를 보호, 관리해야할 진도개사업소는 지난 수년 동안 자체 보유한 훈련견을 포함해 일반 사육농가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마취제와 진정제를 공급해 사용해 오면서도 정작 의약품의 구입(예산)과 공급 등 약품 취급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개사업소는 일반인들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목적과 사용내역 등 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보관,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일반인들은 수의사 등 전문의의 직접적인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마취제 등 약품을 사용해 왔다.
참고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는 진도개 등 천연물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치료를 위해서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은 수의사법에 의해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치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진도개사업소가 일반 사육농가들에게 무분별하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위법 행위를 양상 한다는 지적이다.
진도개사업소가 지난 2008년 시중에서 구입, 사용한 진도개 관련 의약품은 약 29종으로 이중에는 진정제인 도미토, 마취제인 졸레틸, 감기약인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어서 전문의의 취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의 일종인 에페드린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을 만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소위 마약 효능이 있어서 필로폰(히로퐁)을 분리 추출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 의한 취급 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품이다.
또 마취제인 졸레틸은 투여량에 따라 마취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효능이 강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과다 투여로 인한 마취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마취제는 그 사용목적 등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마약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매년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진도개사육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진도개의 꼬리, 다리 등 체형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마취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진도개사업소 관계자는 취재 때 까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구분도 못한 듯 “법적으로 사육농가들에게 못주게 돼 있지만 진정제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