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15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진도군수 선거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의 최대쟁점으로 예상되었던 이동진 현 진도군수의 대량문자 발송횟수에 대한 입금표 제출 결과 약 10여 차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오는 2011년 1월19일 열릴 네 번째 공판에서 선관위와 소청인 변호사와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당초 선관위가 “이군수 측의 문자발송횟수를 두 번이나 확인했으나 5회가 확실하다”는 답변을 하여 이 주장이 뒤집힐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번 입금표 제출로 10여회에 달하는 문자비용을 지출한 내용은 발견했지만 명확히 문자를 보낸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 변호인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법리 다툼은 그와는 다르다”며 “앞으로 재판은 문자비용지출 입금표가 제출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될것이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불법선거운동을 선관위에서 고발할 때 박모 군의원 후보와 이군수측에서 전화도우미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기소에서 장애인협회 회장 김모씨와 군의원 후보인 박모씨만 기소되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알려왔다.
결국 진도군수 선거소청의 결론은 10여차례의 문자발송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나온만큼 이에 대한 문자 발송이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군수측에서 파견한 전화도우미의 당시 역할을 밝혀내는 진실공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당시 이군수측의 선거운동원이였던 박씨를 증인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