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세균부대 중 하나였던 '731부대'에서 희생된 인체실험 대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말로는 감정 없는 ‘통나무’를 뜻한다. 731부대는 페스트, 콜레라균 등 각종 전염병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감옥에 수감된 마루타들에게 세균실험을 자행했다.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731부대에서는 1940년 이후 매년 600명의 마루타들이 생체실험 대상이 돼 최소한 3천여 명의 중국·러시아·한국·몽골인이 희생된 것으로 소련의 일제전범재판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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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이 벌이는 ‘지중선로 직매식 공법’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에서조차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매식 공법이란 도로를 굴착해 케이블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를 통해 도로를 포장하는 공법으로, 파형관, 맨홀 및 전력구 등 토목설비 설치가 필요 없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매식 지중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한전 자체 기준만 있고,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완성 사용전검사만으로는 지중 케이블 포설 및 접속개소에 대한 안전성과 검사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불가능해 사용전검사의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에 중간검사를 요청했다.
실제 전기안전공사가 직매식 지중선로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접속개소에서 40V 정도의 유기전압이 발생해 비가 오거나 할 경우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에 직매식 공법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기준’이 있는지 공개 질의한 바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측은 이 공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공되는 관계로 보다 확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중간검사를 협의했던 사항이며, 직매식 공법의 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 절차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해 왔다”며, “직매식 공법에 대한 아무런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벌인다는 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며 되물었다.
한전이 부정하는 ‘전자파’, 국제·국내 논문만 수천 건
소아백혈병·암·신경뇌종양 등 전자파는 보이지 않는 독약
한전은 진도군의 각 마을을 관통하는 지중선로에서도 ‘자계강도가 833mG(83.3uT) 이하이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833mG는 단기노출(24시간) 한계값이고, 송전선로처럼 장기적 노출에 대한 기준은 없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예방적정책에 의한 국제적 자기장 노출기준치는 2~3mG다.
세계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미의회기술보고서, 일본 후생성 전자파 방호지침에서는 ‘전자파’를 유해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압송전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피해를 연구한 국제 보고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한전이 제시한 833mG가 얼마나 기만적인 수치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워스하이머 보고서 -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이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했다. 또한 성인 암에도 전자파가 영향을 준다.
* 스피츠 보고서 - 전기기사와 같이 직업상 전자파의 노출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경뇌종양이 11.7배가 된다.
* 사비츠 보고서 - 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 종양 3배, 임파종양 2배 증가했다.
* 올슨 보고서 -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의 발병 증가율을 보였다.
* 페이징 보고서 - 송전선 인근의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이 2mG 이상에서는 2.7배, 3mG 이상에서는 3.8배 더 높다(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식논문)
* 테리올트 보고서 - 프랑스 전력공사와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의 역학조사 결과, 누적자계 노출량의 3.1G 이상인 종업원의 유병율은 백혈병 3배 증가, 폐암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환경부 보고서(97년), 서울대의대 보고서(2006년), 원자력 병원 발표논문(2007년)에서도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2006년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 범위 설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기장 예측값이 4mG 이상이면 사람이 노출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환경부는 이미 1997년 ‘발암유발과 면역기능결핍 등 전자파 피해 인체보호권고기준’을 제시한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압송전선에서 발생되는 피해 우려를 고려, 송전선(154kV, 지상고 20m기준)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주거지와 학교, 탁아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0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기장 2~3mG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이격거리를 유지(154kV의 경우 50~100m 이격),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또는 지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중화를 하더라도 전자파 한계치를 2~3mG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압선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지자 미국의 10여 개 주, 소련 및 북유럽 국가에서는 전자파 허용 한계를 규정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고압송전선을 모두 철거했다.
제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지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더 이상 철탑이 아니니까 피해가 없다는 눈속임을 하지 말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기준을 설정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1T(테슬라) = 10000G(가우스), 1uT = 1/100G = 10mG, 0.1uT(마이크로테슬라)=1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