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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13일 00시00분 ]

 

지난 1월 28일, 진도군청 부군수실에서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중케이블매설 공사를 위한 진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대책위에서는 공동대표인 조성옥, 주광운, 총무국장인 김재현 등이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회의장인 부군수실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제지가 있었으나, 당시 군수 권한대행이었던 남상창 부군수가 입장을 허락해 위원회에 참관하게 되었다.


이후 한전이 대책위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책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공일규 검사)이 담당하게 되었다.


지난 9월 1일, 한국전력은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나 현재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명예훼손․업무방해’ 죄명으로 아직도 심리가 진행 중이며, 12월 30일 4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란 대책위 관계자들이 당시 부군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관했던 일을 말한다. 이 사건조서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남상창 전 부군수는  지난 3차 심리에 출석해 “내가 부군수실 입장을 허락했다. 부군수실은 항상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인데 내가 대책위 관계자들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진도 부군수인 피해자 남상창의 방실에 침입하였다’라며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고소를 취하했고 남상창 전 부군수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담당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품고 ‘공소 남용’을 통해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대변해 주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으로 ‘그랜저 검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진도군청 직원들에게 ‘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고 그 관계자는 자신이 송전선로 건설회사의 모 간부와 인척관계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 해남지청장이 LS전선 또는 하청업체 (주)한백의 간부와 인척관계라는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진상이 드러나면 고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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