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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10일 00시00분 ]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진도 울금과 검정쌀을 1,2,3차 산업이 융, 복합된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추진단장의 선임이 능력 우선이 아닌 군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임했다는 증언이 나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증언을 뒷받침 하듯, 울금 향토 산업의 경우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나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양분하여 집행하고 자부담 역시 한 푼도 예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또 보조금 교부 역시 사업의 주체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금의 경우 진도농협과 농산과장, 검정쌀의 경우 개인 자격인 C모씨와 농산과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의혹을 부추겼다.

울금의 경우 지난6월11일 6억8천여만원을 진도농협과 농산과장 공동명의의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9월13일 임의단체 구성 후 익일 14일 임의단체 통장에 이체 되었으며, 검정쌀의 경우 6월29일 4억1천5백만원을 개인자격인 C모씨와 농산과장 공동명의의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8월24일 임의 단체 구성, 이후 10월6일 임의단체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보조금 지급도 문제지만 임의 단체라는 생소한 조직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의단체란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로서 대부분 세무신고를 위해 분류되는 동호회, 종중모임 등이 만드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개설이 가능하나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되며 인격구분만 개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분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금융소득액이 부부 합산 4천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금을 개인 명의로 관리하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만들어 지는 임의단체가 향토 산업을 총괄하고 자부담도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관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타 보조사업의 경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진도군이 침묵하고 나아가 추진단을 옹호하는 발언이 지속되고 있어 추진단장 추천시 군수와 친분이 우선 고려되었다는 주 사업자의 말이 현재 진도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009년 시작된 울금향토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진 관계로 3천만원의 페널티를 부과 받아 사업비가 축소된 상태며 2010년 말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추가로 1억원의 페널티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더 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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