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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09일 00시00분 ]

진도군 관재계가 미술품이 정기재물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으나 그것이야말로 명백히 공직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무사안일의 개념 중 하나인 ‘법규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관재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적용배제)1항6에 의거,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 은 정기재물조사 제외 품목이다”고 밝혔으나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편의에 따라 무시한 ‘법규빙자’를 한 것이다.


그것도 같은 쪽, 바로 아래에 있는 법규를 자신들이 편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적용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9년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관재계의 자산취득비(405-01)에 7천만원, 의회 사무과에 3천만원의 청사 실내 환경 개선용 서화류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중 10,250,000원의 예산을 집행, 3점의 서화류를 구입했다.


서화류 구입 가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살펴지나 더 큰 문제는 분명 자산취득 예산을 집행 하고도 그 서화류가 자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재계는 법규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일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관재계가 속한 세무회계과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군수실에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여 구입한 두 점의 작품이 걸려있는데도 지난 6월 정기재물조사에는 한 점만 등록 되어 있다.


이렇듯 재산관리에 구멍이 나있는데도 관재계는 법규를 빙자하여 핑계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착오도 발생하기 나름이다.


문제는 잘못된 업무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법규를 빙자하여 빠져나가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산취득 예산을 사용하고 자산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관재계의 태도는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서화류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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