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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09일 00시00분 ]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세 번째 공판의 최대 쟁점은 선거기간 중 5회로 제한된 대량 문자 발송에 대해 이동진후보측의 위반여부로 압축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전망은 진도군 선관위가 소청인 측이 위반 의혹을 제기한 문자발송 횟수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 없이 “재차 확인한 결과 5회가 확실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이동진후보측이 대량문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지원의원 지원유세 참석 안내문자 등에 대한 입금표 제출을 명령해 만약 위반여부가 밝혀질 경우 다른 사안에 까지 선관위의 선거개입 의혹이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열린 두 번째 심리공판에서 입금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공판에서 입금표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입금표 제출로 선관위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선거일 직전인 지난 5월30일 9,00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대량문자 메시지로 보내진 “(선거정보) 최근 광주일보 조사당선 가능성 이동진 31.3% 당선확실 김경부 12.5% 김희수 12%(거부)”라는 문자발송 역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그 동안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이동진후보가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문자 내용에 대해 선관위와 협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 역시 이동진후보측에 문자내용에 대한 협의를 잘못한 책임을 정정문자 발송을 명령했으므로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이없이도 선관위는 문자내용 협의를 잘못한 이유에 대해 “이동진후보측 선거사무장이 선거법을 질의하여 “최근이라는 문구를 꼭 넣고 싶다”며 가능여부를 묻자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각종신고, 제보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명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이동진후보측은 “선관위에 질의한 상황이어서” 선관위는 “잘못 안내한 것을 인지하고 정정문자를 명령해서” 책임을 질 대상이 없고 결과는 근소한 표차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당시 김희수후보 선거사무원이었던 문승묵씨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로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 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2010. 6 1. 15:00경 철마광장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오후 1시 이 시각부로 정확하게 기호 7번 김희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고 연설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2월1일 첫 번째 재판이 열린 장애인협회 불법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다 불법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된 이후 입장을 선회, 장애인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재차 확인했으나 이동진후보측의 대량문자 송신은 5회다”는 선관위의 주장이 뒤집어 진다면 선거6일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장애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등도 선관위의 개입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입금표 확인 결과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선거소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잘못은 군민들로부터 면죄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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